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해당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소장3. 산하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인원ㆍ문서ㆍ시설 등 분야별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4. 그 밖의 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②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 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산업통상부 직제」 및 「산업통상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에 과장ㆍ담당관 및 팀장 등의 부서장2.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팀장 또는 주무과장. 다만, 실ㆍ국ㆍ부제가 없는 기관은 주무팀장 또는 주무과장
③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에서도 본부에 준하여 분임보안담당관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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