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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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훈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제한지역 : 본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는 각 사무실은 당해 기관의 제한지역이 된다.2. 제한구역가. 본부, 소속기관 : 장ㆍ차관실, 소속 기관장실, 전산실, 예비군 중대장실, 기록물보존서고나. 산하 공공기관 : 기관장실, 상황실, 통신실, 보일러 기관실 등3. 통제구역가. 본부 및 소속기관 : 암호자재 설치실, 보안장비(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설치장소나. 산하 공공기관 : 무기고,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발전 및 송전시설, 비상계획 상황실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훈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제한지역 : 본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는 각 사무실은 당해 기관의 제한지역이 된다.2. 제한구역가. 본부, 소속기관 : 장ㆍ차관실, 소속 기관장실, 전산실, 예비군 중대장실, 기록물보존서고나. 산하 공공기관 : 기관장실, 상황실, 통신실, 보일러 기관실 등3. 통제구역가. 본부 및 소속기관 : 암호자재 설치실, 보안장비(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설치장소나. 산하 공공기관 : 무기고,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발전 및 송전시설, 비상계획 상황실 등
②각급기관의 장은 전항의 원칙적 구분을 자체 실정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할 수 있다.
③국가보안시설, 특수자료 취급기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이 부여된 업체에서는 제1항의 원칙적 구분에 준하여, 자체보호지역을 설정,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을지태극연습 기간 중에는 상황실, 통제실 및 통제단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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