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서는 채용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출장(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4.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의 지도하에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의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