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보관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방첩업무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금고 또는 2중 철제 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용기의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일반 서류함과 같이 관리번호와 보관책임자를 명시한다.
비밀보관함의 열쇠나 열쇠번호는 2개(부)를 작성하여 1개(부)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부)는 안전반출 및 긴급 파기함(목재로 제작)에 넣어 보안담당관이 보관한다.
보관용기의 열쇠 번호는 보관책임자 이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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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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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