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2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업체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발협약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개발인증 신청서류와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국기연에 제출할 수 있고, 국기연은 개발과제에 대한 군사용 적합 판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국기연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기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를 접수하여 방위산업진흥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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