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0조 (진도보고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연차별 개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당해연도 과제 수행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단, 생략한 경우 차년도 평가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특별평가 결과를 "계속", "변경", "중단"으로 판단하고, "중단", "조기완료"로 판단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확정한다. 해당 결과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거쳐 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한다.
진도보고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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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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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