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9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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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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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발굴 또는 접수된 지원과제 소요에 대한 타당성2.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기관, 지원기간, 연도별 지원금액3. 연구개발기관 지원 우선순위4. 중간평가 또는 특별평가에 따른 지원과제의 계속, 변경, 중단, 조기완료 여부5.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 평가6.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7. 민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등 기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과제 선정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개발타당성 종합결과를 관리위원회 안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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