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조의3 (국산화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양산 및 기술협력생산 종료 시 국산화 추진 실적 및 현황(별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 자료와 다체계 적용가능한 품목 목록을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국기연은 제출된 자료 중 제원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전년도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에 대한 목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자료를 매년 1월에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는 전년도 방산물자(완제품 및 주요부품) 국산화율을 매년 6월말까지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기연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기연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자료, 제10조에 따른 무기체계부품 조사ㆍ분석 결과, 제21조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내역, 제3장에 따른 개발승인 및 진행현황 등을 바탕으로 국산화개발업체ㆍ생산업체, 소요군, 부품단위별 국산화 필요성, 단가, 소요량 및 소요계획, 장비단위별 획득방법(연구개발, 기술협력생산, 직구매 등) 등 무기체계 획득 및 운용유지 단계의 부품국산화 정보를 포함한 국산화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국기연은 국산화개발관리 담당 품목의 연구개발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산화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부품국산화 개발완료보고서2. 국방규격 제ㆍ개정 현황 및 목록3. 기술교범 변경 등 군수지원요소 변경사항(해당 시)4. 적용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및 목록(해당 시)5. 기타 형상관리에 필요한 자료
⑥국기연은 관련 기관에서 부품국산화 정보를 열람ㆍ활용할 수 있도록 국산화정보체계를 수시로 현행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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