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1조 (협약체결 및 개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제26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국기연은 국산화개발업체와 설계검토, 기술지원, 시험평가, 국산화 인증, 규격화 등의 개발관리를 위한 개발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개발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이 체결한 협약기간으로 한다. 단, 개발관리범위는 과제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과제 선정, 협약 및 사업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③국기연은 개발기간 연장, 중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제 변경사항을 방위산업진흥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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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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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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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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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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