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1조 (협약체결 및 개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제26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국기연은 국산화개발업체와 설계검토, 기술지원, 시험평가, 국산화 인증, 규격화 등의 개발관리를 위한 개발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개발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이 체결한 협약기간으로 한다. 단, 개발관리범위는 과제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과제 선정, 협약 및 사업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국기연은 개발기간 연장, 중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제 변경사항을 방위산업진흥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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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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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