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9조 (국산화인증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네
①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 중에서 개발계획 승인 시 제시된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 국산화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의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 산정 공식을 적용한다.1. 개발승인 당시 국외조달실적 가격(개발승인 이후에 물가 또는 환율 변동이 있을 시 이를 고려하여 조정) 대비 원가절감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2. 핵심부품국산화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이 경우 핵심부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품을 말한다.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핵심부품국산화" 유형에 의해 개발된 부품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포함된 국내 미보유 기술 적용 부품다. ‘국방기술기획서’에 포함된 연구개발 소요기술 적용 부품라.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무기체계의 업무분할구조(WBS)상 수준 5 이상이거나 무기체계 완성장비 단가의 0.05%이상을 차지하는 부품 중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발휘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3. 수출연계부품국산화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이 경우 수출연계부품이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유형에 의해 개발된 부품을 말한다.4.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이 경우 전략부품이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전략부품국산화" 유형에 의해 개발된 부품을 말한다.5. 상생협력부품국산화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이상 달성. 이 경우 상생협력부품이란 제4조1항제6호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유형에 의해 개발된 부품을 말한다.6.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이 경우 산업부협력 부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부품을 말한다.7. 이미 단종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부품 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60% 이상 달성8.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부품 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70% 이상 달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인증 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1. 자체제조비용(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전자류 부품인 경우 통합비용을 포함한다) 비율이 단위부품 금액기준으로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자체설계 외주제작 부품은 자체제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품별 원산지정보를 확인한 결과 국산화개발업체가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였거나 수입된 부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품은 국내제조품으로 보지 않는다.2.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품목을 자체 개발 또는 제조해야한다.
③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산화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단가 산정자료에 대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원가자료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의 허위 또는 부당한 개발단가 산정이 확인된 경우 국산화인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