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8조 (국산화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산화개발업체는 군사용(체계부품의 경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 국산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하여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규격 제·개정 없이도 국산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군사용(전투용) 적합판정 통지서 사본(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으로 갈음한다)2.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품단가 및 수입부품단가3. 총괄집계표, 원가산출내역서 등 개발단가 산정자료4. 국방규격(또는 국방규격안)·작업지시서·외주계약서·재료구입 영수증, 부품별 원산지 정보 등 국내제조 입증자료5. 미개발 단위부품의 국내·외 구입 관련 증빙서류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산화인증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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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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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