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1조 (대상품목 소요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것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체계업체는 전문기관에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0조의 부품조사ㆍ분석 결과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소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계업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개발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③차년도 수출연계부품국산화 과제발굴을 위한 소요제기 기간 및 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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