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7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것으로, 지원과제는 제13조제1항과 제14조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품개발을 대상으로 한다.1. 제86조제1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품ㆍ구성품 중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2. 소요결정 이후 해당 무기체계 적용 가능 및 개발 시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ㆍ부품ㆍ구성품
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제 선정기준2. 중장기발전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3. 해외시장 선점 가능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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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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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