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1조 (개발품목의 시험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업체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시험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계획을 작성한 후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험평가계획을 확정한다.
②개발품목의 체계적합성 시험은 개발부품이 직접 부착되는 상위 구성품 단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장이 성능ㆍ신뢰성ㆍ내구성 등에의 영향을 이유로 차상위 구성품 또는 부체계/체계단위 체계적합성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상위 구성품 또는 차상위 구성품 또는 부체계 또는 체계단위 체계적합성 시험이 불가하여 유사환경에서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국기연 내규) 또는 「부품국산화 업무규정」(국기연 내규)에 따른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되, 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체계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시험평가계획 작성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험평가계획의 평가 항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평가 계획의 변경사유 및 필요성을 명기하여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국산화개발업체 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계획서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을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세부단위 구성부품과 조립체(완제품) 단위로 외관, 호환성, 기능ㆍ성능, 환경시험 등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신뢰성 입증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와 개발단위부품의 내역을 첨부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개발시험을 의뢰한다. 다만, 신뢰성 입증시험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가공인 신뢰성인증기관을 통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⑤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개발시험평가를 지원하며, 개발시험에 합격된 품목이 시험장비 미비 등으로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소요군에 체계적합성시험을 의뢰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소요군은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산화개발업체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시제품이 적용장비의 성능ㆍ신뢰성ㆍ내구성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항목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정부공인시험기관 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⑦체계적합성 시험의 상향(부체계/체계 단위) 등 시험평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험평가 비용 증가를 포함하여 개발협약을 변경한다.
⑧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효율적인 시험평가를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소요군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산화 개발부품들의 통합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⑨시험평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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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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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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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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