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1조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국기연에서 실시한 부품 조사ㆍ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부품국산화개발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과 연계한 부품국산화 개발 추진전략3. 부품국산화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4. 그 밖에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기연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를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5개년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소요 및 확보 계획 (5개년 로드맵)2.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과제 목록3. 과제별 사업추진 계획
국기연 소장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에 기반하여 연간 사업추진방향ㆍ일정,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계획(이하 "연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체계부품 및 양산부품 국산화 기본계획은 담당사업부에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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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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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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