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조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식별을 위한 부품조사ㆍ분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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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화 추진 실적 및 현황(별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제출받아 검토 후 국기연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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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화 추진 실적 및 현황(별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제출받아 검토 후 국기연에 통보한다.
②국과연 및 신속원은 소관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 및 핵심기술 품목, 단종 예상 부품 목록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기연은 부품국산화 대상품목 식별을 위해 국방규격,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개발결과, 체계개발 결과, 수입부품 목록을 토대로 부품조사ㆍ분석을 실시하되, 필요시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부품목록ㆍ자재명세서 등 국내조달ㆍ수입 부품 현황 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4조에 따른 양산계획서의 국산화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국기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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