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7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계획(이하 "연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보고2. 지원과제의 소요 조사 및 분석3. 지원과제 자체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업체로부터의 과제제안서 접수 및 검토4. 지원과제의 선정ㆍ보고 및 제안요청서의 공고5. 연구개발계획서의 접수 및 서면평가6.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7.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 및 정부지원금 지급8.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확인 및 정산9. 연구개발기관이 요청하는 시험평가 등 기술지원 및 지원과제 진도관리10. 연구개발기관의 개발결과의 활용,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11.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12.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13. 정부지원금의 환수 필요성, 제재처분 종류·수준 등의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 검토 및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의 독촉14. 기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간사업계획, 지원과제 선정, 연구개발기관 선정,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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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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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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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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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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