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2조 (기술료의 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기술료는 연구개발기관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중소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2. 중견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5을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3. 대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대상 연구개발기관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타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은 전산 또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입증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기관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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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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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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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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