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4조 (사업비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조성한다.
정부지원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 10의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단, 핵심부품국산화와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상생협력부품국산화의 경우 별표 10의 "과제비"에서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을 제외하여 정부지원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정한 후,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을 제89조제2항과 제95조제2항, 제10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계상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2. 기관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3.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3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제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인력(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 단,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연령 상한을 추가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다.)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63조에 따른 과제 공고 시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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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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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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