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9조 (결과물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약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를 사전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결과물의 국가 소유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3.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4.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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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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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