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4.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5.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부서)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품국산화에 관련된 다른 법령ㆍ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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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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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