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7조 (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 및 검토의견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과 기준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제80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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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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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