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2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지원과제의 추진실적을 검토ㆍ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평가지표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한 경우2. 성실수행 : 개발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나.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다.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3. 실패 :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③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확인 및 최종평가,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