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4조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3조에 따른 지원대상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2. 연구개발기관이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3.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한 경우4.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3항제2호의 재무제표 부채비율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2.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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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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