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4조 (개발과제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과제 도출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 업체, 국과연 등과 협조하여 수요조사 또는 부품조사ㆍ분석을 실시한다.
②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된 품목 중 제13조의 선정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정기준 및 관련기관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적합한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한다.
③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한 과제에 대해 개발협약이 체결되면 그 현황을 방위산업진흥국 및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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