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8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2.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책임자, 과제의 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4.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지원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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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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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