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3조 (성실수행 및 재도전 기회부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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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시 "성실수행"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성실수행 평가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시 "성실수행"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성실수행 평가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최종평가 결과 "성실수행"으로 판정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과제에 대한 재도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은 재도전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도전 신청 접수 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도전 타당성을 평가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도전 여부를 확정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도전 승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정부지원금은 기존 협약금액 중 사용되지 않은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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