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4조 (개발부품 우선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주장비를 구매 또는 양산계약 할 때에는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2. 국산화개발품목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여 주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3.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계약연수 기준 5년을 초과하는 경우4. 기타 국산화개발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체계부품국산화 추진 시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군사용 적합으로 판정된 개발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및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격화 또는 목록화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전력화시기 및 해외구매발주 시점 등을 관련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1.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2. 적용대상 체계에 미치는 영향3. 원천 기술보유사와의 계약관계4. 특허 및 지식재산권5. 기타 사업 영향성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로 개발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계약하거나 주장비 구매 또는 양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기연의 국산화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부품국산화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의 부품국산화개발 현황을 계약예정업체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적용가능품목 및 수량, 국산화개발업체 생산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우선구매 대상품목을 확정한 다음 목록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⑤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계약이행 중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업체로부터 국산화개발품목의 사용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 및 기품원 품질보증부서로 하여금 품질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여 사용여부를 결정ㆍ통보하며, 해당 사업의 최종 납품 전 업체로 하여금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구매 및 사용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⑥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개발품목의 소요가 경제적 생산단위(롯트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다년간의 군 소요를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⑦국산화개발업체는 제1항에 의한 공급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거나 납품을 거부하면 각 군,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등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를 회수할 수 있다.1. 「방위사업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취소 건의2. 국내 타 업체 생산 또는 우선 구매 품목 제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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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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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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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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