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5조 (개발제외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품목은 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제54조에 정한 개발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2. 제14조에 해당하는 품목 (단, 제6호는 제외)3. 현재 부품국산화율이 70% 이상인 품목(단, 제54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4. 정책적으로 부품성능개량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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