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4조 (부품국산화개발 대상제외품목)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품목은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가 없는 품목2.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에서 구매할 수 없는 단위의 부품으로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이 구매하기 위해 추가 가공이 필요한 부품 (단, 소요군이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소요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또는 체계업체에서 조달단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받는 품목은 제외)3. 국제표준, 국가표준, 외국의 상세형 군사규격(MIL-SPEC, MS), 단체규격(SAE, ASTM, IEEE 등)이 있는 품목(단,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4. 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승인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개발 중 또는 완료된 품목5. 원제작사와의 기술협력생산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6. 국내 개발을 통해 국방 규격화를 완료한 품목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품목 제외)7. 개발신청 업체 또는 방산업체가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경우 제6조(국산화개발업체)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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