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조 (부품국산화개발 구분 및 승인ㆍ관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이 관리하는 부품국산화개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체계부품국산화 : 체계개발실행계획(함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에 따라 추진하는 부품국산화개발2. 양산부품국산화 : 양산계획(함정사업의 경우 후속함건조계획) 및 기술협력생산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부품국산화개발3. 핵심부품국산화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일한 품목,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ㆍ생산하는 부품국산화개발4. 수출연계부품국산화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의 국산화 개발5. 전략부품국산화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 가능 및 개발 시 기술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의 국산화 개발6. 상생협력부품국산화 : 체계기업이 상생협력법에 따라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부품국산화 개발7. 일반부품국산화: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체계부품국산화" 또는 "양산부품국산화"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산화 개발 업체가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개발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이하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품국산화개발9.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국산화(이하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품국산화개발10. 부품성능개량개발: 현재 무기체계에 적용 중인 부품의 기능ㆍ성능을 개선 또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여 추가 장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부품국산화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부품개발
②제1항의 부품국산화개발 구분에 따라 개발품목(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기관(이하 "국산화개발승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계부품국산화: 담당 사업부2. 양산부품국산화: 담당 사업부3. 핵심부품국산화: 방위산업진흥국4. 수출연계부품국산화: 방위산업진흥국5. 전략부품국산화 : 방위산업진흥국6. 상생협력부품국산화 : 방위산업진흥국7. 일반부품국산화: 국기연8.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중소벤처기업부9.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산업통상자원부
③제1항의 부품국산화개발 구분에 따라 그 개발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계부품국산화: 담당 사업부2. 양산부품국산화: 담당 사업부3. 핵심부품국산화: 국기연4. 수출연계부품국산화: 국기연5. 전략부품국산화 : 국기연6. 상생협력부품국산화 : 국기연7. 일반부품국산화: 국기연8.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국기연9.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및 국기연
④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일반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부품성능개량개발의 업무 흐름도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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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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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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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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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4조 · 부품국산화개발 구분 및 승인ㆍ관리기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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