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7조 (국산화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기체계 최종조립체(완성장비) 국산화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img id="163564737"></img>이 경우‘외화 총 지출액’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와 제1차 협력업체가 부품ㆍ소재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하여 지급한 외화지출액에서 장비획득과 직접 관련된 절충교역 및 기술협력생산에 의한 역수출로 발생하는 외화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 산정은 부품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img id="163564863"></img>이 경우 기계·전기류와 전자류 간 구분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지정하고, 국내제조부품은 국내 자체제조부품과 국내 구매부품(KS 등 국내 인증부품 등)을 포함하며, 국내 구매부품은 국내 제조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수입부품단가는 국산화대상부품의 단위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소재를 구입 또는 제조하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지출된 모든 외화 지급액을 말한다.
제2항의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에 적용하는 단위부품의 단가는 국산화개발업체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개발비를 제외한 양산단가 기준 단위품목 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원가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전자류 부품의 경우 국산화개발업체는 자체제조비용과 통합비용을 구분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며, 중복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비용은 소프트웨어 통합에 사용한 인건비 및 관련 경비 등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산화율 산정 관련, 외화 지출액 및 수입 단가 책정 시 적용되는 환율은 개발계획 승인 당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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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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