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58조 (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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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1. 전문기관의 연간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지원과제의 확정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기관 등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4. 기타 방위산업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1. 전문기관의 연간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지원과제의 확정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기관 등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4. 기타 방위산업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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