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7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은 제66조제5항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 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과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6.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8.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비 지급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8.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9. 기타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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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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