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9조 (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기연은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과제 도출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 업체, 국과연 등과 협조하여 수요조사 또는 부품조사·분석을 실시한다.
국기연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된 품목 중 제13조의 선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의 선정기준 및 관련기관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적합한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과제를 방위산업진흥국에 보고한다.
방위산업진흥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개발대상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천한다.
방위산업진흥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한 과제에 대해 그 현황을 국기연 및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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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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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