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3조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범위 및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부품 개발로 영향을 받는 부품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양산을 위한 국외수입품목2.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품목3. 단종이 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4. 소요군 운용 및 유지 상 국내 생산이 불가피한 국외수입품목5. 기타 정책적으로 국내 개발이 필요한 국외수입품목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경제성2.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3. 타무기체계 또는 민간산업으로의 기술파급효과4. 국내 개발 가능성5. 군의 운용성 향상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을 선정할 경우 국산화개발업체가 자체 개발 또는 제조해야 하는 핵심품목(또는 핵심기술)을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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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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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