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5조 (정부지원금의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지원금의 비목은 연구개발기관 및 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지원비, 시험평가비와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운영비, 조사ㆍ분석비로 구성하되 전문기관의 사업운영비는 매년 초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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