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5조 (정부지원금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지원금의 비목은 연구개발기관 및 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지원비, 시험평가비와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운영비, 조사ㆍ분석비로 구성하되 전문기관의 사업운영비는 매년 초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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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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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