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1조 (정부지원금 관리 및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 된 정부지원금과 부과된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매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1. 제77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2.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3. 제재부가금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
제8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80조제10항에 따른 환수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대상기관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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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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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