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2조 (대상품목 수요발굴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것으로, 지원과제는 자유응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단, 필요시 과제기획을 통해 지정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연차별 지원 규모 추정을 위해 체계기업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체계기업은 전문기관에 수요를 제출할 수 있다.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기간 및 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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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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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