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조의2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의 효율적인 발굴을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국기연, 국과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방부, 소요군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부품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이 체계적으로 발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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