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6조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65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지원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기관명2. 지원대상 과제명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4. 개발기간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및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승인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가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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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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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