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6조 (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것으로, 지원과제는 제13조제1항과 제14조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품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 부품의 개발을 위해 선행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 핵심기술개발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1. 연구개발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2. 양산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3.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4.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이 경우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만 개발자금으로 인정한다.)5.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부품6. 제56조에 따라 소요제기된 부품7. 단종이 되었거나 또는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8. 기타 정책적으로 국내 개발이 필요한 국외수입부품
②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경제성(수입대체 효과, 매출액 증가, 사업화 등)2.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과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3. 타 무기체계 또는 민간사업으로의 기술 파급효과(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및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4. 국내개발 가능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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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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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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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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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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