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63조 (지원과제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62조제6항에 의해 확정된 지원대상 과제및 자유응모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과제가 긴급한 소요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연간사업계획의 주요내용2. 지원대상과제의 주요내용3. 신청 자격, 요건, 기한 등 신청방법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식4. 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우대ㆍ감점기준, 우선순위 산출방법 및 절차5. 협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6.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선정취소,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8. 기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예비공고를 통해 제안요청서 확정 전 개발과제에 대한 산ㆍ학ㆍ연 등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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