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46조 (협약체결 및 개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과 국산화개발업체간의 협약이 체결되면, 국기연은 제37조에 따라 개발협약을 체결하며, 개발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과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②과제 선정, 협약 및 사업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정에 따른다.
③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기간 연장, 중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제 변경사항을 방위산업진흥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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