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0조 (제재처분 및 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1.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2.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지원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3.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4.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7.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8. 제71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77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9.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10.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부과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의"참여제한 처분기준" 및 별표 7의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지원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양정을 상한 범위 내(참여제한 10년, 제재부가금은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5배 이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한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재처분 및 환수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0조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제10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및 환수의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사전 통지 전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3항의 전문위원회 결과를 심의할 수 있다.1. 제재대상자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 및 환수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5항의 의견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6항의 검토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리위원회를 통해 제재처분 및 환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항 각호의 사람에게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0호와 제11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제1항제4호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제6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제10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 체납액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3. 납부장소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지원사업 과제의 연구개발활동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항에 따른 제재처분 결정의 내용을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16> 제15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내용을 등록·공개하지 아니한다.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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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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