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9조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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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를 포함하여 협약기간 동안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ㆍ현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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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를 포함하여 협약기간 동안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ㆍ현물로 부담한다.
②핵심부품국산화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정부지원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③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총 과제비 기준 20% 이내 증액분에 한하여 연구개발기관 유형별로 별표 10의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부담 기준"에 따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부지원금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과제비 기준 20%를 초과하는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증액분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 여부는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연구개발기관 유형별로 별표 10의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부담 기준"에 따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한 정부지원금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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