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4조 (개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의 개발기간은 개발승인 다음 달부터 36개월 이내로 설정하며, 개발기간의 연장승인이 없는 경우 개발기간 경과로 자동 종료된다. 다만,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규격요구 조건에 충족되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개발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1. 규격화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2. 체계적합성시험이 필요하나 해당 적용장비 보유기관의 사정 등으로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3. 국외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24개월4. 기타 국산화 개발업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 12개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지연사유, 성공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기간을 12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는 사전에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의 개발기간 연장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국산화개발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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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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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