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2조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작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작성연도 10월말까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사업정책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의 검토를 의뢰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기연 소장은 매년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 및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해당 사업부는 매년 4월 말까지 차년도 부품국산화가 필요한 품목을 방위산업진흥국으로 제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은 국기연으로 6월까지 통보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는 제4항의 담당 사업부 제출 품목과 제10조의 조사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기획서는 11월까지 방위산업진흥국으로 제출한다.
국기연 소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