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5조 (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개발완료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품국산화개발품목에 대해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가 국방규격 제ㆍ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인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이에 대한 기술검토를 거쳐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그 밖에 국방규격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의 업무 절차를 따른다.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하여 제24조에 의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품목의 규격화는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조를 따른다.
국산화개발품목의 개발완료일은 국방규격 제정 또는 개정일로 하며, 이미 규격화된 개발품목 중 규격 개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군사용(체계부품의 경우 ‘전투용’) 적합판정일로 한다. 다만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의 경우 협약기간 내 시험평가 완료일을 개발완료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