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8조 (개발완료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산화개발 대상 품목의 개발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기간 내에 시험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연사유, 성공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경제성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개발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 해당기간 만큼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1. 군, 체계업체 또는 부체계업체 보유 체계장비 이용시험 시 군, 체계업체 또는 부체계 업체 사정으로 개발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2. 군용항공기 부품의 감항영향성 검토 수행으로 개발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2항에 의하여 연장된 과제가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뿐 아니라 해당부품을 적용하는 주장비 생산업체에도 연장기간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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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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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